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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광주은행 ‘완전자회사로 계열사 편입’ 완성

임시주총 ‘광주은행과 포괄적 주식교환’ 결의...내달 광주은행 상장 폐지

작성일 : 2018-09-20 16:0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JB금융지주(회장 김한)가 광주은행과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 광주은행은 내달 중 상장 폐지되고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JB금융지주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인 (주)광주은행의 일반주주가 소유한 43.03%의 주식을 (주)JB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광주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광주은행 주식 1주당 (주)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9월20~10월1일)을 거쳐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26일 신주 상장과 동시에 (주)광주은행은 상장 폐지된다.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주)JB금융지주 5773원 및 (주)광주은행 1만793원으로, 현재 주가수준(JB금융지주 5910원, 광주은행 1만850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반대매수 청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광주은행이 (주)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새롭게 출발,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와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 전략에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안정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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