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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주변 지자체 안전성 논란에 ‘부글부글’

전남도·고창군 등 대책기구 구성, 항의방문 대책 촉구

작성일 : 2018-09-05 15:01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뚫린 구멍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빛 원전 3·4호기 민관합동 공동조사에서 이전에 발견된 격납건물의 공극과 달리 21㎝, 22㎝, 23㎝ 등 22개의 구멍이 추가로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6mm 두께의 라이터 플레이트 철판으로 감싸고 1.2m의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다. 그러나 격납건물의 철판부식과 깊이 30cm의 공극 즉, 콘크리트 미채움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2번의 방사능 누설사고, 19건의 정지사고가 발생한 한빛원전에서 또 다시 추가 공극이 발견되자 인근 지자체들은 원전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전남도 차원의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세일 도의원은 이날 “지난해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모든 구조물에서 공극과 이물질이 발견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안정성 논란에 휘말렸다”며 “이는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며, 전남도 차원의 원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과 인접한 전북 고창군 유기상 군수는 5일 한빛원전을 방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군차원의 피해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의 경계에 위치, 지난 2014년 5월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에 따라 당초 원전기점 10km이내에서 30km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창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했지만 한수원,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영광군, 영광군 의회, 지역주민, 원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정 합동조사단에서 고창군은 빠졌다.

 

이에 고창군은 고창군을 제외하고 구성된 민·관·정 합동조사단은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단체도 올해 연말까지 장기점검기간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 원전 3·4호기에 대해 공극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재가동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격납고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한빛원전 가동 2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 파악했다”며 “원자력업계와 감독기관의 안전의식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격납건물 내부철판 배면 부식 원인 추가 조사와 연구,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미감육 강판 공사 품질과 부품 품질 점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안전성 확인, 안전성 확보 규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한빛3,4호기 공극의심부위 점검 및 근본조치를 위해 공극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실시간 운영현황, 이미지출처: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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