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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새만금개발청, 수상태양광 놓고 갈등 '첨예'

신영대의원·강임준 군산시장, 기자회견 갖고 "일방추진 철회" 촉구

작성일 : 2021-05-06 15:4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놓고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은 새만금개발청이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에 3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수역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자 군산시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4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 등은 “새만금청은 이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는 것이 군산시의 지적이다.

 

그간 민간위원들은 투자형 사업의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인센티브를 부안군과 김제시에 부여하는 현행 계획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관할권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과 공모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욱이 이번 공모사업의 개발대상지역은 환경생태용지에 속하는 구역으로 환경부에서도 관광테마공원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형 사업을 추진 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새만금청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산시의 시각이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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