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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단방치차량 견인조치, 필요시 고발”

도시경관 개선,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편익증진 목적

작성일 : 2020-07-02 14:49 작성자 : 신새아 ( klan@daum.net)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6월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동차를 철저 수색한 결과 26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실시했다.

 

시는 “현장 적발한 총 260건의 무단방치 차량 중 강제 견인된 차량이 119대이며, 현장에서 폐차 안내 및 자진 이동조치 된 차량은 141대”라고 밝혔다. 강제 견인된 차량 119대 중엔 무등록 되어있는 이륜차 52대도 포함됐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노상 주차장, 한적한 숲길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오랜 기간 동안 매년 100여대가 넘는 무단방치 차량이 적발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중 15∼2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다가 버린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은 지자체 차원에서 발견이 된 경우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등을 이용해 소유자를 추적해 자진 처리하도록 하거나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등을 부과한 뒤 강제 폐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견인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인 가운데 위반 사항이 무거운 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에 기소하면 형사처벌이 원칙이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소유자는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20~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방치된 기간을 포함에 견인되기 전까지의 수일의 기간 동안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무단방치된 차량 주면으로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차량 정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 및 아울러 주차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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