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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천구역 불법행위 용납 없다

이달말까지 불법경작 및 불법점용행위 집중 단속

작성일 : 2020-05-11 15:28 작성자 : 양승수 (klan@daum.net)

 

전북 고창군은 이달말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불법점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창군은 관내 지방하천 84개소와 소하천 16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키로 했다.

 

이에 군은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등을 지도 단속하고, 주요 작물의 파종시기에는 단속을 집중해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의 경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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