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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금자리, 주택개량·빈집정비로 ‘새단장’

2020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무주택자·귀농귀촌자 지원

작성일 : 2020-01-30 16:4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보금자리가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군은 올해 주택개량에 필요한 융자를 비롯, 빈집 재생,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주택개량 90동에 대한 융자와 빈집정비 84동,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7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후주택 34동 개보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해당 읍·면을 통해 참여 희망주민과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들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후 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자는 오래되거나 낡고 허름해진 집을 고치고 싶은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 연면적 150㎡ 이하의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세 혜택도 있다. 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자격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까지로 폭이 넓어졌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얻고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대출이 최대 4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한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넘게 사용·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 대상이다. 철거 비용은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귀농귀촌인 등에게 3~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줄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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