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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원 제외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축사·상가·창고 등 254동 석면처리 추진

작성일 : 2019-12-10 09:00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광양시가 지원에서 제외됐던 축사·상가·창고 등도 포함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주택을 비롯해 창고, 학교건물 등 많은 곳에서 사용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 사용을 금지하고 주택과 부속건물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축사·상가·창고 등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돼지 않아 여전히 곳곳에 슬레이트가 남아있어 시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사업비 9억7070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주택은 물론 축사·상가·창고까지 총 45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광양시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해 지난해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택 200동은 물론 지원에서 제외됐던 축사·상가·창고 등 25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 오고 있다.

 

광양시는 모든 건축물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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