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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월명산 전망대,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국가지정문화재 ‘군산세관’ 반경 500m내 높이제한 걸려

작성일 : 2019-11-04 17:27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전북 군산시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던 월명산 전망대 건립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군산시는 월명산 일대 40m이상 높이의 전망대를 비롯한 쉼터를 조성하려 했으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20m이하 결정이 내려지며 전망대 위치 조정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월명산 전망대가 고도제한에 걸린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옛 군산세관 때문이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세워진 군산세관 본관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장이면서 서구식 건축물로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아 지난해 8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월명산 전망대 건립을 계획했던 부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안에 들게 됐다. 관련법은 문화재 반경 500m이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건축물의 외관, 높이, 재료 등을 제한한다.

 

 

 

지난 2017년 군산시는 당초 15m로 계획했던 전망대 높이를 40m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비도 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증액했다. 충분한 조망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

 

규모를 키운 사업계획은 지방투융자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제안공모를 통해 건축사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통과되며 건립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었다. 50m, 69m… 기대만큼이나 올라간 전망대 높이 변경 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군산세관 문화재 지정으로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결국 지난달 열린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연내 월명산 전망대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김중신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가능한 최대 높이’로 지을 것을 주문했다. 평범한 높이, 규모로는 숲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전망대를 보더라도 한 번 지어놓으면 최소한 70년 넘게 가지 않나”며 “관광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전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15m~20m 높이 수준으로는 위치상 월명동과 해망동 일대를 모두 조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전망대 건립 장소를 군산세관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시는 의회 검토를 거쳐 문체부 협의 과정을 다시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내부 조정 중인 단계로, 전망대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위치가 만약 변경된다면 설계에 따라 높이와 규모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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