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운정사, 토지주가 공원조성 합의 전국 첫 사례
작성일 : 2019-08-06 15:5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일몰제에 따라 해제를 앞두고 있던 부산시 장지공원이 토지주와의 합의에 따라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에 대해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오거돈 시장은 이날 해운정사에서 해운정사 조실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과 직접 협약을 체결했다.
장지공원은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2만9천599㎡)에 달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근 다른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3,900m2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장지공원은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했다.
반면 부산시는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책임지기로 했다.
토지소유주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은 통상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이 많지만, 도시녹지를 보전하면서 녹지와 산책로 등을 유지하는 개발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으로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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