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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안 쓴 노후 기계식주차장, 고쳐서 사용해라?

부설주차장 시정요구에 업주 ‘발끈’… 市 “철거 후 완화기준 적용”압박

작성일 : 2019-03-29 17:49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귀하 건축물의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내역서와 같이 428만7000원을 부과  계고하오니...'

 

지난 25일, A씨에게 날아든 계고장이다.

 

전북 군산시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A씨의 건물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지난 10년 간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숙박용품과 각종 집기 등 물건만 잔뜩 쌓아놓아 창고가 된 지 오래다.

 

군산시는 이것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A씨는 “실제 사용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거금을 들여 수리해서 정상가동시키라는 뜻”이라고 푸념했다.

 

차량 6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기계식주차장은 숙박업소 건물과 함께 지난 2010년 설치됐다. A씨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해변과 가깝다보니 바닷바람에 기계식주차장 외벽이 수시로 날아갔다. 소금기로 인해 고장도 잦았다.

 

고객들은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꺼려했다. 무엇보다 공간이 좁아 불편했다. 사람들은 이 주차시설 대신 도로변 불법주차를 택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업소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빌렸다. 넓이는 약 570㎡(175평). 차량 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

 

 

군산시는 이 주차장을 숙박업소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지가 A씨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시설물로부터의 거리제한만 있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구는 없다”며 “공공주차장 사용료를 주고 빌릴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임대 토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당장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수리든 철거든 하겠지만, 10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고친다한들, 이를 통해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행정에 되물었다.

 

그는 “주차난을 해결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목적이라면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공공 편의를 위한 목적은 이미 달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역 경제도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 법령 해석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장 설치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한 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랫동안 도시 곳곳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행정당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녹슨 설비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경봉 前군산시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한지 5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철거 주차대수 1/2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개정안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나 고장 등으로 철거가 필요함에도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미달될 것을 우려한 소유주가 부담을 느껴 이를 기피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 주차장 사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조례를 손질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곳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다.

 

군산시 측은 “관내 기계식주차장 32곳 중 2~3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군산시가 A씨 등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낸 계고장은 결국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읽혀진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령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시 부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문구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곳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다”며 “다른 곳에 있는 기계식주차장도 최대한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조례 개정되기 전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했겠지만 지금은 철거 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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