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기대
작성일 : 2019-02-12 13:31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부산시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5%이하에서 8.6%이하로 상향 적용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를 통해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대구·대전·울산 5%)로, 작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춘 것이다.
부산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이면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여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적용돼 임대주택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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