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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인천 ‘무주골 공원’, 민자로 개발

민간자본 2,690억 투입, 71% 공원 · 29% 아파트 짓는다

작성일 : 2018-10-19 09:45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무주골 근린공원 계획도, 인천시제공>

 

인천시가 연수구 선학동 일원에 위치한 무주골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민간공원추진자인 무주골파크주식회사(이하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방치된 도시공원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해 도입됐으며,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해 기부체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비공원)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부지면적 120,897㎡에 공원시설 85.123㎡(71%), 비공원시설 35,774㎡(29%)를 설치하게 된다.

 

<무주골 근린공원 조감도, 인천시제공>

 

공원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며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886세대,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된다. 무주골파크가 소요사업비 2,690억을 전액 부담하며 2022년 완공이 목표이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2015년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검토, 주민의견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3년 만에 사업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인천시 공원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약하게 됐고, 불법 건축물 등 무질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골 공원 개발사업으로 도심 숲이 아파트로 변해버려 경관을 해치게 되며, 산림 훼손과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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