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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무산됐다

인천시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패소

작성일 : 2018-10-15 13:27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인천 계양산 일대>

 

인천시와 롯데그룹의 오랜 법정 다툼 결과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 소송인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 기각으로 최송 승소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다.

 

2009년 안상수 시장 재임시에 계양산 일대에 대중골프장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이 고시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2012년 송영길 시장 당시 체육시설 폐지 결정을 고시했었다.

 

이에 불복한 롯데 측에서 2013년 인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롯데그룹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한편, 인천시는 목상동과 방축동 등 계양산 일대 53만㎡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삼림욕장과 휴양림 등을 포함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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