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 list 케이랜 전북 list

태양광발전소 반대주민에 “집 팔고 나가라”

주민들, “삶의 터전 내놓으란 거냐” 분통

작성일 : 2018-09-14 17:52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며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산72-3 임야 일대에 한 개발업체가 1491㎾급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인근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 태자마을 막상골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용 고압 송전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패널 세척제로 지하수와 농지가 오염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반사광으로 인한 작물 피해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인버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에 발전소 설립 예정부지 인근 8가구를 비롯한 인접 마을 주민들은 함께 반대 서명을 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이같이 발전소 설립 반대를 하고 나서자 업체 측이 동의가 필요한 가구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오전 막상골 마을입구.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흩날린다. 가까이서 펼쳐보니 ‘태양광설치 결사반대’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주민들이 업체 측의 방문이 계속되자 이달 초에 내건 현수막이었다. 한 주민이 “엊그제 떨어져 있길래 가보니 누군가 날카로운 걸로 찢어놨더라”고 귀띔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곧 부모님이 계신 순창으로 내려와 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순창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 밖에 없는 집을 찾아와 돈 봉투를 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에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팔라”며 강요에 가까운 종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주민들이 뜻을 모아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며 “상당수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이 왜 생업에 지장을 느끼며 태양광 업자와 다툼을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업체가 찾아왔었다는 한 주민은 “우리한테도 왜 반대를 하느냐며 집을 팔라고 했다”며 “서울 강남 50평 아파트를 준대도 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

 

또 다른 주민은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며 젊은 아들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다”면서 “20년 넘게 살아온 곳을 떠나라하면 어디 가서 다시 터전을 잡고 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에서 불쑥 불쑥 찾아오는 통에 그 때마다 놀라 병원을 찾기도 했다는 주민은 “요즘은 멀리서 차 소리만 들려도 깜짝 깜짝 놀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찾아와서 집을 팔라는 소리를 해댈텐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순창군 측은 “해당 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정도의 보완기간 내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행정이 업체와 주민 사이에 끼어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구하고 다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전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주장대로 실제 협박 내지 강요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는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군의회도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이 의원은 지난 1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태양광 시설 편법설치 방지와 실 거주자 동의 등 주민동의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의 경우 663건의 허가가 이루어져 이중 150건은 완료되고, 513건은 진행 중이며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

 

 

사업자가 이미 부지를 매입을 한 이후에 주민 동의를 얻다보니 매입을 돌이키기 어려운 업체 입장에서는 자연히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매입 단계 중 혹은 그 이전에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