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담장 붕괴”불안·익산시 “구두 조치”
작성일 : 2018-07-05 16:05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불법 성토된 토지>
주택가 주변을 불법 성토하면서 호우로 인한 토사가 인근 주택으로 유입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분통을 사고 있다.
전북 익산시 평화동 A씨는 지난해 12월 주택과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1m이상 불법 성토하는 바람에 호우가 내릴 겨우 토사가 자신의 집 담장으로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불법 성토된 토지와 인근 주택>
A씨는 지난 6월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피해를 입은 데다 최근 장마철까지 겹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불법 성토된 대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민원인 소유 주택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담장과 창고 붕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사 유입된 상황, 이미지 출처: 민원인 제공>
A씨는 “지난 4월부터 불법 형질 변경에 따른 인접주택 피해발생 우려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을 시에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 6월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뤄져야 하지만 이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50cm 이상의 성토가 이뤄졌다”며 “장마철을 대비해 시정 조치하도록 요청, 소유자가 비닐로 임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토사 유입된 상황, 이미지 출처: 민원인 제공>
또 “현재 토지 소유주에게 시정 및 복구 명령을 구두로 전달한 상태이다”며 “현장에 나가봤을 때 임시조치 시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 B씨는 “성토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장마철인데 지대가 낮은 인근 주택이 토사로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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