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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 주택철거현장 비산먼지 ‘풀풀’

주민들 “소음과 비산먼지로 힘들어”, 시 “제재규정 없다”

작성일 : 2018-06-07 17:2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건설현장 도로변>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 마동 170-1번지 일대 코아루 디펠리체를 건설현장은 지난달부터 주택 철거작업을 시작해 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건설현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별표14에 보면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 이외에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동 코아루 아파트는 차량이 통행하는 입구를 골목 쪽에 두고 대로변 인도 쪽은 방진막으로 가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으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다.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건설현장 골목쪽 입구>

 

또 천으로 된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작업조차 시행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마을주민 A씨는 “최근 미세먼지로 호흡하기가 너무 힘든데 코아루 아파트 공사로 이 동네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살수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건설현장 도로변>

 

또 인근 식당가 왔다던 B씨는 “공사장 앞쪽이 바로 인도인데 공사현장을 막아 놓지도 않았다”며 “이곳을 걸어갈 때 마다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이곳에 점검 나왔을 때는 살수작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다고 여겼다”며 “법으로 비산먼지를 조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고 방진막 재료나 범위 등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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