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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무허가 시설 양성화 ‘그림의 떡’

무허가 축사 기준 충족 어려워

작성일 : 2018-03-09 17:5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축산농가들에게 양성화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 제한을 유예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1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는 4617곳으로 이 가운데 적법화를 마친 것은 711곳으로 15%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양성화율이 저조하자 1년 동안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축산농가들은 1년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아닌 요건이 맞지 않아 양성화율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5호 이상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필요한 지역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300~500m 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농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모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며 규정에 부합하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있는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축사를 허물고 훼손된 임야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아울러 건폐율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축법상 건폐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폐율에 저촉되는 대형 농장의 경우 적당한 필지를 구해 축사를 옮기거나 크기를 줄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대책으로 1년 유예기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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