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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형체식별불가 CCTV 넘쳐난다

항만 보안 체계 구멍 뚫렸다... CCTV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어

작성일 : 2016-10-02 07:45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대 가운데 50%가 넘는 2,415대가 관찰대상의 형체 식별조차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항만보안 체계에 대한 취약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6’년 항만보안장비 전주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관리무역항 14곳, 지방관리무역항 17곳 등 총 31개 항만에 보안의 핵심장비로 평가받는 CCTV가 설치·운영 기준조차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CCTV 설치 시 감시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화소와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50만화소 미만 CCTV는 전국적으로 인천청 624대, 평택청 387대, 여수청 227대 등으로 집계됐으며, 50만 화소 미만 CCTV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산청 154대, 울산청 355대 순으로 밝혀졌다.

(참고▼)

 

 

이밖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노후장비도 전국 설치 CCTV 중 304대에 달하는 등 부산청 130대, 군산청 16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지난 2011년부터 금년 9월까지 항만에서 무단이탈 38건, 행방불명 35건 등 총 86건의 보안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내 항만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밀입국 시도 외국인이 53명, 63명 행방불명과 함께 해상 도주 흔적도 4건이나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만 무단이탈이 18건이나 발생하면서 항만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3월 항만보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CCTV 교체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확보된 예산이 50만화소 미만 2,415대의 6.7%인 162대 밖에 안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항만보안시설 개선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오히려 범죄발생을 해수부가 부축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해수부의 저화질 CCTV의 조속한 교체작업과 함께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기준에 따라 92만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CCTV 화소수를 기준을 130만 화소로 상향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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