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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12만원

도료교통법 시행령 개정 5월 11일부터 적용

작성일 : 2021-04-12 11:0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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