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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식당 텅텅 현실로

손님 발길 뚝, 매출감소로 이어져... 사업주들 경영난으로 사업축소,폐업

작성일 : 2016-11-09 13:56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현재, 매출감소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점심식사시간에도 관공서 주변 식당 안은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식당주인들은 음식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단체 손님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2~3명 단위의 손님들이 주로 찾으면서 매출이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0개사 중 7개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업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식당을 운영 중인 C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많이 줄었고, 일단 손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매출도 감소했다”며 “직원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매출 자체가 반절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손님은 아주 많이 줄었으며, 개인적으로 2~3명 단위로 주로 방문을 하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중 약 70%의 업체는 경영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축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응답자의 약 6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평균 감소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답자 중 약 50%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마련 및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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