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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산천어 학대’ 논란... 강원지사 또 고발

동물보호단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작성일 : 2020-06-30 12:07 작성자 : 신새아 ( klan@daum.net)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가 다시 한 번 소송에 나섰다. 앞서 동물단체가 축제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30일 동물보호단체 ‘시셰퍼드코리아’ 등 7개 단체는 서울고검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산천어 축제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나라'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천어 축제는 명칭 그대로 ‘오락’이 주된 목적이고 잠깐의 오락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 시켜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일간의 먹이 공급 중단으로 산천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죽음에 이른다"며 "이런 행위들이 모두 먹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춘천지검은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결정 취지다.

 

또한 검찰은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바로 먹는 축제를 열고 있고, 이러한 축제들이 특별히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화천군은 ‘산천어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맨손잡기 등 오락 목적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를 상설체험장으로 운영하며 지속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법원은 설령 식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검찰의 판단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한 산천어 축제는 매년 겨울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2014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뽑히면서 국내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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