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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부터 안양까지... 코로나19 ‘또’ 수도권

파주 외국인 근로자 2명, 안양 50대 남성 확진

작성일 : 2020-06-22 10:23 작성자 : 신새아 ( klan@daum.net)

 

경기 파주시는 22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지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지인의 차량으로 파주시 조리읍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은 이튿날인 21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2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경기 안양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며 수도권 전역에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안양시는 동안구 호계동에 거주하는 66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에서의 59번째 확진자다.

 

파주 외국인A씨는 지난 20일부터 발열과 두통, 마른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뒤 다음날 한림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밤 확진됐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직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시 보건당국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토대로 GPS를 추적해 감염 추정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세부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A씨가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 및 누락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 사실 누락·은폐 등을 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A씨를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자가격리 중인 가족 4명에 대한 검사도 이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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