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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적합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 잡아낸다"... 위반 시 처벌은

오는 26일까지 지하수 관리실태 등 집중 점검

작성일 : 2020-06-17 14:50 작성자 : 신새아 ( klan@daum.net)

 

올해는 예년보다 푹푹 찌는 여름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기온 상승과 함께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청결한 위생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17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수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수원·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 수사를 우선 실시한다.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엔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관련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사경은 우선 업체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지하수 관리 실태를 먼저 살피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는지 등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으로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을 전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업자와 종업원 등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 주기적 수질검사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

 

나아가 부적잡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체는 영업허가 및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영업소를 폐쇄케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 특사경 측 설명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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