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인하키로 결정했다.
28일, 부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군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치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적용기간은 지난 2월~오는 7월까지 6개월, 사용료 및 대부료 80%(임대요율 5%→1%)를 일괄 인하한다.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를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부안군은 앞서 임대료를 낸 이들에게는 다음 달 중에 차례대로 돌려줄 계획으로,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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