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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금액으로 고수익 낸다?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주의’

가정주부‧퇴직자 등 서민 투자자 60억 불법 편취

작성일 : 2019-11-19 16:10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낚여 가정주부, 퇴직자 등 서민들이 약 60억원의 금융 사기를 당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로, 처음 만든 사람이 정한 룰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이번 불법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모바일 앱에서 숫자로만 보여지는 페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속였다.

 

최초 투자 페이 입금 시 투자금이 현금방과 이자방에 8:2로 자동 배분되며, 8배수 전환 후 매일 0.3%의 이자를 준다고 현혹한 것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 투자자들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불법 업체의 말에 넘어가 모았던 돈이나 생활비를 투자한 경우가 많았다.

 

불법 업체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전국 지역 회원 돈을 불법 사취한 것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적발됐다.

 

특히 금전거래 행위는 다단계 판매 안전장치인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원활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현재 피해 회원 200명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된 피해 상황만 94명, 6억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에게 민사경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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