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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바닷물 수위 상승…저지대 차량주차 금지

오는 29~30일(오후3시~5시), 바닷물 수위 5m이상 상승

작성일 : 2019-10-25 15:35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남 목포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차량주차 금지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5m이상 (조석표상 10/29 최고 5.01m) 상승으로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바닷물 수위가 상승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며 “조위 상승에 따른 주민피해가 없도록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 차량주차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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