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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차요금, 42%가 세대면적별로 차등 적용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 실태조사 진행

작성일 : 2019-07-04 14:3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 주차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대수와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입주민의 주차 기준 불만과 기준 수립‧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주차료의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내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총 2,349단지 중 유효 응답률을 보인 1,851단지의 주차료 기준과 현황을 분석, 현안을 진단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주차대수 1대부터 4대까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소형세대(60㎡ 이하), 중형세대(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135㎡ 초과)로 구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1,851단지 중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로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요금을 낮추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를 허용하며,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대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단지는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로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 526단지(28.4%) 순이었다.

 

또한 세대당 1대의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는 무료주차의 경우가 97% 이상인 것으로 보아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차불허의 경우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세대면적은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 달라져 결과적으로 세대가 클수록 요금과 허용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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