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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은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운영

작성일 : 2019-05-23 16:28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전남 장성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선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적극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선언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 시작 전에 공무원이 관계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함축한 낭독문을 제정·운영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히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이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가 권리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9월, 세정분야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별도 배치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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