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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대 절대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안전무시 관행 근절

17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앱 등 신고·접수·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19-04-13 08:11 작성자 : 홍재희 (klan@daum.net)

 

광주광역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된다.

 

이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주민이 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이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 등을 설치하고,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사진 촬영하면 된다.

 

광주시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다짐대회,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분위기(Boom)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경계석) 도색,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노면 황색복선과 보조표지판을 설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통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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