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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 위법 행위 ‘꼼짝 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업장 20곳 중 3곳 적발

작성일 : 2019-04-08 15:2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업주들의 적정 관리 준법의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 3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 20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업소 3곳의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 사전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한 행위 등이다.

 

적정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이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특히 폐기물을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업계의 수급 불안정 시 방치나 무단투기가 우려되지만 위반사항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 후 직접 수사, 추후 관할 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 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적법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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