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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추진

35~55세 중장년 목돈 마련 돕는다

작성일 : 2019-03-21 17:21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만 35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추진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돼 있어 만 35세 이상 근로자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만 35~55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기업, 도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장기 근속과 더불어 목돈 마련을 도모한다.

 

5년 동안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 원을 적립, 만기 시 근로자가 2,0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업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근로자는 월 보수 280만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평균 9만440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오는 4월 19일까지 신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 조회, 서류 심사를 통해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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