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케이랜 서울 list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택시 ‘꼼짝 마’

서울, 택시 불법 영업 단속 강화, 3번 위법 시 입차 제한

작성일 : 2019-03-15 14:4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서울시가 날로 교묘해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부과 불법 택시 대응에 나선다.

 

명동, 동대문 등 관광객이 모이는 지역에 출몰해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물리는 불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형은 택시를 호출하지 않고 승차했으나 호출 요금 버튼을 작동해 1000~2000원을 추가 징수하는 위반 사례이다.

 

또한 운행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임의로 입력해 징수하는 사례는 물론 시계할증 버튼을 눌러 미터기 요금을 제외하고 20%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도 만연한 실정이다.

 

 

2018년 택시 위법 행위별 단속 건수를 보면 부당 요금 징수 총 310건 중 301건으로 바가지 요금 부과만 97%를 차지했다.

 

이에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는 등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망을 조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 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 3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 빈발지역과 불법경력 택시, 위법 행위 운수종사자 DB를 구축해 유형별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국어 구사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충원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인터뷰, 잠복 단속, 미스터리 쇼퍼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 선제적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 요금 징수로 적발된 운수종업자는 1회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할 경우 과태료 40만원과 자격 정지 30일, 3회 위반할 경우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