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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10만원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울산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3-13 14:42 작성자 : 송주헌 (klan@daum.net)

 

앞으로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게 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4월 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안은 금풍 등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을 크게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종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하고, 1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금품 등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게 되면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과 감독 기관 등의 갑질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과잉 의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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