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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처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 금연구역 지정

작성일 : 2019-03-07 14:5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오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로부터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 내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는 흡연이 가능,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 그대로 담배 연기에 노출돼 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성인 흡연율은 23.1%로 전국 평균 21.4%보다 여전히 높았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쳤으며 12월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주지역 유치원 118개소와 어린이집 511개소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리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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