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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한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8일자로 개정

작성일 : 2019-02-28 16:0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확대됐다.

 

시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량공사는 두 가지로 기존 수도관을 새로운 내식성 수도관으로 바꾸는 교체공사,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공사가 있다.

 

교체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갱생공사는 단독주택이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 공동주택이 세대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된다.

 

특히 공사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추진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김부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원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 옥내급수관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적극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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