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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차난 해소에 주차 공유제 도입한다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작성일 : 2019-01-28 10:0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대구시가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유제를 도입한다.

 

현재 대구지역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 주민들 간 주차 시비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시는 한정된 주차 공간을 시민이 나눠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 공유는 대형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한적한 시간대에 외부에 개방해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주는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 후 유지 관리하고, 주민은 주차장 이용 방법과 개방 시간 등을 준수해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 최대 2000만원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근 교통국장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함께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응이 좋을 경우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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