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케이랜 제주 list

제주, 공영 주차장 요금 20년 만에 오른다

30분은 무료‧15분마다 500원 추가 부과

작성일 : 2018-12-26 17:29 작성자 : 강혜미 (lovely1718@klan.kr)

 

제주도 내 공영 주차장 요금이 20년 만에 시간당 400원씩 인상된다.

 

제주도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요금은 물가 상승률과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비, 다른 지자체 주차 요금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은 최초 30분 간 무료로 운영되며 30분을 초과할 경우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 

 

 

1일 주차는 동 지역의 경우 1만원, 읍‧면 지역은 8000원이며, 월 정기 주차 요금은 동 지역 10만원, 읍‧면 지역 7만5000원이다.

 

전기차는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50%씩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과 숙박시설 등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위락시설은 시설 면적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당 1대, 문화‧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당 1대, 근린생활과 숙박시설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개정을 통해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