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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한다

후견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공후견인 교육 등 사업 추진

작성일 : 2018-12-26 15:04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기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후견 전문가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한다.

 

또 비용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과 임의 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 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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