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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부산시,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작성일 : 2018-12-06 15:21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에도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높이는 등 징계 수위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처분을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 훈련 배제,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 추가 페널티도 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도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고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부산시에서 단 한명의 음주운전 공직자도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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