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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봉사단체 ‘의용소방대’, 감투싸움?

의용소방대장 자격논란… “신입대원이 대장이라니” vs “명망·자질도 고려”

작성일 : 2018-11-21 17:0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지역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의 대장 선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의 한 소방서가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자 일각에서 대원 경력 등 지원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지역 모 단체에서 오랫동안 대표로 있다가 해당 단체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온 한 신입대원이 이번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모집에 지원 했다”며 “대원 경력도 없는 사람이 명예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일천한 인물이 의용소방대장으로 뽑혀선 안 된다며 후보자 선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대원으로 한 달도 활동을 안 해본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하겠냐”는 주장이다.

 

한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선임될 때도 지역이 한참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현재의 연합회장이 신입대원으로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적격하다는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된 탓이다.

 

그는 “의용소방대장을 하려면 의용소방대원이 된지 최소한 3년은 넘어야 한다”며 “의용소방대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연합회장 자리에 신입대원이 앉게 되자 당시 연합회는 반으로 나눠져 단합도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원들이 대장을 잘 따라줘야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는데 그렇게 조직이 쪼개지면 회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일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 룰을 깨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다른 의용소방대장도 “대원 활동을 한 3년 이상은 해야 대장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장 자리에 신입대원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 같은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가 않다. 봉사단체가 개인의 명예욕에 휘둘려서는 안 될뿐더러 패가 갈려 감투싸움 하는 모양새는 조직 본연의 역할과 소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자체 소방본부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서 대원 활동 기간을 의용소방대장의 자격 제한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후보자 모집 공고에도 대원 활동이나 경력 제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

 

해당 소방서가 공지한 의용소방대장 후보자 지원자격을 보면 소속 의용소방대원 중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공고에 나와 있는 지원자격은 총 다섯 가지로,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자, 의용소방대 조직발전 및 업무 추진에 앞장 설 수 있는 자, 주요시책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별도의 대원 활동기간을 자격 제한으로 두지 않은 것은 지역 내에서 명성이 있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이 기간에 얽매여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소위 ‘발 넓은’ 인물들이 지역 내 인맥을 활용해 물밑에서 특정 정파나 정치인, 단체장을 지원하는 별동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해당 관계자는 명성과 능력, 자질 등은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냐는 질문에 “때문에 내부 조직 구성원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답했다.

 

지원자는 공고기간 내에 소속 의용소방대원 1/2 출석한 가운데 출석인원 3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소방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추천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소방본부 측은 “의용소방대는 특별히 대우랄 것이 없는 순수 민간봉사단체”라고 선을 그은 뒤, "통장이나 반장과는 달리 단순히 직함만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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