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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261명, 체납액 92억원

작성일 : 2018-11-14 14:56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북지역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61명으로, 9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이 1년을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고액의 지방세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모두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에 달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남원시 D산업개발이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의 A씨가 2억3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두고, 전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와 군산, 익산 3개 지역에서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해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체납법인 업종별로는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 순이다.

 

주요 지방세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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