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중앙행정 list

미세먼지 주범 선박 황산화물 발생 억제한다

해수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3.5%→0.5% 이하로 강화

작성일 : 2018-11-08 15:5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해양수산부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황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료에 들어있는 황 함유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대구 등 내륙지역 도시보다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로 강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키로 했다.

 

 

단,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은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부터 적용되며 경유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은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