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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한다

경기도, 300억원 집단 환급 사태 면해

작성일 : 2018-11-07 14:46 작성자 : 송주헌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취득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해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시 내는 취득세는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원시 취득세는 매립, 간척, 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되는 부동산에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매 등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시는 4%가 적용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A법인의 조세심판청구에서 경락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원시 취득으로 보고 2.8%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자 A법인과 같은 사례인 B씨가 올해 7월 4%의 취득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지난 2일 합동회의에서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한다”며 5월 결정을 번복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4%의 취득세를 납부했던 2,408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였다. 만약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경기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 신축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유사한 조세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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