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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경춘선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경기도 최종 승소

대법, 당사자간 합의 없으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의무 없어…

작성일 : 2018-11-05 11:06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는 5일,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과 경춘선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반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했더라도 천안역 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기에 경기도가 환승손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패소 시 부담했어야 할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을 면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에 ‘명시된 합의’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장되고 있는 전철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청구 또한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번 판결로 경기도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경춘선 ITX ,   한국철도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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