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여금고 64개 강제 개봉…10억2천만원 징수
작성일 : 2018-10-25 14:48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외환뭉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5일,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0억2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지난 4월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파산, 사망, 초과압류 등으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인 174개를 제외하고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가 줄을 이었다. 한 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 했으며, A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세금을 즉시 납부 했다.
또 압류한 127개의 대여금고중 64개를 강제 개봉한 결과 안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화나 보석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압류된 대여금고의 주인이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마련해서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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