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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검찰 송치

경기도,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처분 병행

작성일 : 2018-10-17 14:47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대처과정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다섯 차례의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경보설비가 작동정지 상태로 놓여져 있어 소방설비법을 위반한 점, 사고 응급환자의 이송 후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점, 경기도에 제출한 소방시설 현황이 실제와 다른 점이다.

 

이 중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건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설비가 작동했고,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복도로 흘러들어 작업 중이던 세 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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