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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달이 따로 없네…지방도 이용에 사찰입장료 내라고?

구례 천은사, 도로 막고 통행차량에 입장료 징수

작성일 : 2018-10-12 16:5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리산국립공원 내 전남 구례군 천은사로 통하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천은사 입장료를 징수, 통행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천은사는 사찰입구가 아닌 사찰주차장에서 220m 떨어진 지방도를 막고 입장료를 요구, 지불을 원치 않으면 남원, 인월, 함양방면은 고속도로 또는 19번 국도를 이용하라는 표지판까지 세워놓고 있다.

 

 

당초 지방도 861호선은 지난 1988년 개설당시 천은사부터 성삼재까지 천은사 소유의 토지 8.3km가 도로에 포함됐고 지난 2003년 지방도로 승격됐다.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지난 2007년 이전까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아오고 있으나 현재는 천은사에서 문화재 보호와 공원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 주민들과 사찰의 신도, 노약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관광객은 물론 전북에서 전남을 오가는 사람들은 1인당 16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천은사 측은 861호 지방도변에 매표소를 설치, 사찰방문과 무관하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탑승 인원에 따라 무조건 입장료를 받고 있다.

 

 

관광객 A씨는 “남원 육모정부터 구례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차 이곳에 왔다”며 “사찰을 들르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B씨도 “이전에 단체로 관광 온 적 있었는데 인원수대로 통행료를 걷어갔다”며 “국립공원 관리용이 아니라면 사찰이 무슨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어 가는지, 산적이 따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찰 매표소 관계자는 “이곳을 지나기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하며 지방도 861호선에는 암자격인 도계암과 상일암이 존재하고 성삼재까지 사찰소유이다”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방도 861호선 관리청인 전라남도 관계자는 “하루에 40대 이상의 차량은 오가며 가을에는 관광객들이 몰려 더 많은 차량이 이곳을 지나고 있다”며 “지방도를 막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사도 1km 떨어진 곳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이곳은 지방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 차이가 있다”며 “입장료를 받더라도 사찰입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매표소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리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 관리자는 “지방도를 개설할 당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사찰도로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의 도로에 대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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