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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김은성 변호사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 강조

작성일 : 2018-10-12 16:54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진회하는 범죄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남 김해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선다.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발생건수가 2016년 1만7040건에서 2017년 2만4259건으로 42.4%, 피해액은 1468억원에서 2470억원으로 63.8% 증가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보이스피싱은 최근 노년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이용,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생겨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기반으로 대처 방안을 공유키로 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소속인 김은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이스 피싱의 종류, 실제 사례, 대처 방법, 신고 요령 등을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텔레뱅킹 거래 정보를 노리는 유형으로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으로 은행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 잘못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웹사이트 등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철저히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생년월일 등 쉽게 유추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서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 번호에 통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ATM기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100% 피싱이므로 전화를 끊으면 된다.

E-mail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 체계를 알아둬 홈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은행 등의 기업은 co.kr이나 com, 정부기관은 go.kr, 비영리기관은 or,kr로 주소가 구성돼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해 인출/사용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인 1332에 전화해 피해를 접수하고 피싱 사이트인 11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법을 전파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생활 속 법률 강연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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