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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5건 국무회의 통과…무관용 원칙 적용

형법‧특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예술인법 개정

작성일 : 2018-10-08 18:1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투에 대응하기 위한 미투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모든 성폭력 범죄를 영구 결격 사유로 확대키 위해 마련됐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6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이 생기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6개월 후인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임용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당하거나 형,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 결과를 통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최선을 다하고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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