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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청약 “딱 걸렸네"

경기,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사례 181건 적발

작성일 : 2018-10-08 08:51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 수원지역 A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불법청약 의심자로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A아파트에 대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181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과 건수는 위장 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일주일 앞두고 화성에서 수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으며,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해 속칭‘떴다방’이 대리계약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미 본인 명의 주택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이 의심되는 경우,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등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 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국토부는 청약당첨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맡겨놨던 청약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 불법청약자를 실시간 단속하는 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은행정보를 받아 청약 가점과 무주택 기간등을 산정하는 현 제도로는 청약과정에서 불법을 가려내기는 역부족이기에 국토부의 불법청약 근절 대책이 빠르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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